맞습니다.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자진말소 후 재등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3)의 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 그런 취지로 설명했다면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해석이므로 정정하겠습니다.
사용자님이 인용하신 서면 2024-법규재산-3084의 회신 요지는 특정 사실관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사실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자진말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 회신 요지만으로는 마목 3)을 어떤 법적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는지, 재등록이 그 요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등록으로 마목 3)을 피할 수 있었다”는 법적 근거는 지금 주어진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을 내려면 3084의 전문에서 마목 3)의 요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자진말소 후 재등록’이 그 요건을 충족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설명이 없다면 3084의 결론을 재등록의 회피 효과로 설명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