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부부의 이자가 합산되어 남편에게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은 세대주가 아니라 실제 소득을 받은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아내 명의로 귀속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금융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남편 명의로 받은 이자라면 남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남편 개인의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세액을 계산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없다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하실 것은 세대주 여부가 아니라 예금·투자상품의 실제 소유자와 이자소득의 귀속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각각의 해당 연도 이자·배당소득 합계입니다.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 명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