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도 납세자를 대신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납세자 본인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제3자가 국가에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해 납세자 명의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세무대리인 등 다른 사람이 납부하더라도, 납부 대상은 그 사람의 세금이 아니라 해당 납세자의 세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자납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 납부할 세액을 정확히 확인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전자납부번호 등 납부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된 뒤에는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확인서 등은 법령상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납부한 돈은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제3자와 납세자 사이의 정산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증여세를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이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와 별개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