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신고 사업자 특례가 실제로 계속 영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영업을 중단한 휴업기간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넣을 수 없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핵심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었는지, 휴업이 일시적이었는지보다 해당 특례가 요구한 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을 계속했는지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사용자가 제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의 당시 특례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다른 공제나 제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제도의 문언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