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제로 과세되는 상가 임대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에 업태가 ‘임대업’, 종목이 ‘부동산’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종목보다 실제로 어떤 부동산을 어떤 용도로 임대했는지, 임대료 등 대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1조).
따라서 질문에 적힌 사업자등록 표시만으로 임대인의 징수·신고 의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A사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A사업자가 그 장소에서 사업을 실제로 영위했는지 또는 내부 설비를 보유한 것이 자산관리인지와는 별개로 임대용역 자체의 부가가치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의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재개를 준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용역이 주택 임대로 바뀌거나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A사업자의 ‘사업을 계속하려는 목적’이나 ‘개인 자산 관리’ 여부는 A사업자 본인의 사업자 지위·거래에 관한 별도 쟁점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실제 사용 용도, 임대료·보증금,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임대용역인데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 표시만으로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 재개 목적으로 장기간 휴업하며 비용을 지출한 경우, 휴업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2024년 룩북 등 사업 재개 증빙 자료가 환급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권익위나 언론 제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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