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되는 내용만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인 연간 2,000만 원이 앞으로 언제 바뀐다는 일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공된 최신 시행령 내용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제시된 제41조의 2,000만 원 기준이 그때부터 변경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2026년 10월 1일에 2,000만 원 기준이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 대상 기계장비와 등록 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사업장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임을 입증하기 위해 명함, 브로셔, 카탈로그, 최근 브랜드 상담 내용, 통화 녹취, 통신사 및 단말기 회사와의 대화 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사업 재개 의사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9월분 청구를 제외하고 1월부터 8월까지만 다시 청구해도 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5054 판례에 따르면, A사업장이 휴업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있으나 환급받을 권리는 없다는 의미인가요?
사업재개를 목적으로 장기간 휴업하며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증빙을 갖춘 경우, 휴업 중 발생한 마이너스 매출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것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부가세법상 합당한가요?
야간근무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몇 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