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서 말하는 등록 대상 여부는 장비의 이름이나 장부상 분류가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는 종류·구조·규격에 해당하는지로 구분합니다.
「지방세법」상 기계장비는 건설공사·화물하역·광업에 쓰이는 장비 가운데 건설기계와 그와 유사한 장비 중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 대상 여부를 볼 때는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령의 건설기계 종류와 세부 규격을 충족하는지, 실제로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등록 대상 기계장비는 과세표준의 3%, 등록 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입니다. 따라서 등록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되,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2%라고 단정하지 말고 장비의 법정 종류·규격과 지방세법상 기계장비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장비의 건설기계등록증·등록원부, 제작사와 모델명, 제원표(중량·용량·동력·주행 방식 등), 장비 사진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록 여부나 장비 종류가 애매하면 해당 장비의 제원과 등록 상태를 갖춰 취득세 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적용을 확인받으세요. 최종 판단은 장비의 구체적인 사양과 법정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