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부터 19시까지가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추가로 통상임금의 0.5배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기본임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기본임금 1배와 가산분 0.5배를 합쳐 총 1.5배 이상입니다.
다만 18시 이후 근무라고 해서 항상 연장근로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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