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라이브카페 사업장에서 낮 시간에 공간을 단독 대여하는 업종을 추가하려면, 별도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기보다 기존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정정·추가하는 방식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영업은 계속하면서 행사 대관을 새로 시작한다면, 기존 등록에 실제 영업내용을 반영해 업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종명이나 업종코드는 공간을 빌려주는 방식인지, 행사 운영·음식 제공까지 함께 하는지 등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관만 하는 경우와 행사·음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해 등록 내용을 정리하세요.
정정신고는 변경이 생기면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서 안내한 것은 세무상 사업자등록 절차이며, 행사 대관이나 음식·주류 제공에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지는 실제 운영 형태와 업종에 따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관료 등으로 과세되는 매출은 기존 카페 매출과 함께 장부·증빙에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