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5054 판결을 근거로 “휴업 중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환급받을 권리는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요건에서 휴업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휴업과 폐업은 구분됩니다. 휴업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이고, 폐업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종료한 경우입니다. 휴업했다고 해서 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나 환급 가능성이 판례만으로 일률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반영해 신고하므로, 신고 결과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실제 환급이 가능한지는 거래와 증빙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제시된 판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A사업장에 적용할 때는 다음처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휴업기간이 당시 특정 과세특례의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A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전면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A사업장이 실제 휴업인지 폐업인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과 신청한 환급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