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가능 여부가 매수의 핵심 조건이라면, 계약서에는 어떤 업종의 등록을 어떤 기관에서 확인할지, 확인 기한, 불가 판정 시 계약금 반환 등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공장등록이 가능하다”라고만 쓰면 등록 기준이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매수인이 예정한 [업종·공정]으로 본 부동산에서 공장등록(또는 필요한 공장설립 관련 절차)이 가능한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매수인은 [날짜]까지 확인을 신청하고, 매도인은 관련 자료 제공 및 현장 확인에 협조한다. 위 기한까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업종의 등록 또는 필요한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수령한 계약금 및 매매대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비용·손해의 부담은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른다. 확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대괄호 부분은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사전 단계에서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확인”만 조건으로 삼을지, 일정 기한까지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계약 해제 사유로 볼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장등록 가능성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조항인지, 매수인이 확인할 때까지 계약을 조건부로 유지하는 조항인지도 구분해 적으세요.
중개를 통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 부동산 표시, 계약일, 대금과 지급일, 인도일, 권리이전 내용 및 조건·기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가능성은 계약서의 조건·약정으로 구체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이미 가능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등록 가능 여부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업종과 공정에 대해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최종 계약 조건과 맞춰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