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급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도 그 다음 영업일이 기한입니다.
월합계 등 발급 특례를 적용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계산서라면, 10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이 토요일이고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까지입니다. 다만 계산서에 적는 작성연월일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날짜를 다음 영업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에 맞는 작성연월일을 적고 발급기한만 순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자계산서는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그 전송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별도 전송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