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돈을 빌린 목적을 적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차용증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돈을 주고받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합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민법 제598조).
차용 목적은 일반적인 차용증의 필수 내용이라기보다 거래 경위와 실제 대여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목적을 적지 않았더라도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이 확인되면 계약의 성립이나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만 있고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투는 경우에는 목적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른 사정과 함께 증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차용증에 당사자, 원금, 돈을 지급한 날짜와 방법, 변제기와 상환방법, 이자 약정 여부를 분명히 적고, 계좌이체 내역과 변제 기록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작성된 차용증이라면 목적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덧붙이기보다, 당사자가 합의해 별도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모·자녀 등 가족 사이의 거래에서는 문서 제목이 ‘차용증’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대여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등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문서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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