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매물 중개 전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면적·구조·층수와 위반사항을 현장 및 매도인·임대인이 제시한 자료와 대조하고, 희망 업종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이 다르거나, 공장 외 용도로 사용 중인 부분이 있으면 임대차·매매계약서, 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자료, 변경 이력 등을 확인하고 차이를 계약 전에 문서로 남기세요.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상 관련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므로, 대장에 적힌 용도만 보고 용도변경이 자유롭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허가권자가 공사중지나 해체·용도변경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내용이 대장에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만으로는 희망 업종의 공장 운영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중개 설명에는 대장에서 확인한 사실과 아직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고, 업종별 허가·입주 가능성은 관할 기관의 확인을 거쳐 안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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