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였더라도 지급처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소득증명서에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처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받은 대가가 빠졌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정정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액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4조).
지급처에 아래 내용을 요청해 실제 지급액과 신고액을 대조해 보세요.
영수증의 금액은 맞는데 소득증명서에 0원으로 나온다면, 영수증과 실제 입금내역 등 자료를 준비해 소득증명서 발급·반영 내역을 확인받으세요. 지급처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제출했다면 지급처에 정정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로 세금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다만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고 법령상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 종류와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제73조).
실제 수입과 경비를 장부·증빙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가 수입과 같거나 더 크면 과세소득이 0원에 가까울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수입 자체가 0원이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용 소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어떻게 신고·표시되는지와 소득증명서의 종류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난 연도의 신고에서 수입이 빠졌거나 잘못 신고됐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계좌 입금내역·계약서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을 정리한 뒤 해당 연도 신고자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료만으로 정정 가능 여부나 반영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3%가 공제된 사실만으로 대출기관이 인정하는 소득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대출기관에 어떤 소득증빙을 인정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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