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민사절차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형사절차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수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을 약속한 문자·메신저, 체불액 산정 내역 등을 모아 두세요. 민사소송에서는 근로관계, 약정 임금, 실제 지급액과 미지급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고, 형사 고소에서도 체불 경위와 미지급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해 체불 사실을 조사받을 수도 있지만, 임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별도로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과 사업주를 확인하는 서류는 대지급금 청구 절차나 법률구조를 통한 소송 제기에 필요할 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각 임금 지급기한 등을 기준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불 기간이 오래된 임금은 시효가 임박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체불액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주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민사청구와 재산 보전 방법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