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사업 영위를 위한 것이라면, 폐업자이거나 자산 관리 중인 경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세를 징수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