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소득이 0원으로 표시됐다면, 먼저 어떤 기록이 0원인지와 실제 신고서에 프리랜서 수입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상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와 대출 심사에서 소득을 인정받는 절차는 별개라서, 한쪽을 처리해도 대출이 즉시 풀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년치 모두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도마다 신고 여부, 신고서 기재 내용, 세무서 처분·통지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5개 연도의 자료를 표로 나눠 ‘실제 지급액 / 지급자료상 금액 / 신고서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처리 상태’를 대조해 보시면, 누락이 시작된 연도와 바로잡을 대상이 드러납니다.
현재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각 연도의 정정 가능 기한이나 세무서 처리에 대한 불복 기한을 확정해 안내할 수 없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통지일이 중요할 수 있으니, 그 문서를 확보해 해당 연도별 가능한 절차와 기한을 신속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사업 영위를 위한 것이라면, 폐업자이거나 자산 관리 중인 경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세를 징수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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