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전제만으로는 장기 휴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환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재개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장을 유지하고 실제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은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지출액이 1억 원을 넘거나 룩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의 환급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휴업 중이라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환급 가능성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 계산합니다. 그 결과 납부할 세액이 생길 수도 있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 사실 자체가 환급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여부는 각 지출별로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억 원이 넘는 비용도 항목별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용을 많이 썼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은 사정은 과세관청이 비용의 사업 관련성이나 실제 재개 계획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제 불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2024년 룩북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만든 자료보다 휴업 기간 중 재개 준비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시간상 더 가까운 자료일 수 있습니다. 다만 룩북만으로 실제 사업 준비나 지출의 사업 관련성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룩북의 제작 시점과 제작비 지급 자료, 당시 브랜드·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 사업장과 시설을 유지한 자료, 각 지출의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을 날짜순으로 연결해 제시하는 편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비용이 사업 재개를 위해 실제로 지출됐다는 점과 해당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적법한 증빙으로 확인되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5054 판결은 당시의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에서 휴업기간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 판결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에 그대로 적용해 “휴업자는 납부의무는 남고 환급권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에 주신 가정에서도 환급권이 휴업만으로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증빙·법정 공제 제외 사유가 핵심입니다.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에 민원을 내거나 언론에 알리는 일은 부당한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제도 개선 요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언론 제기가 그 자체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환급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서의 이유와 불복 절차·기한을 확인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사업 재개와의 연결 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묶어 환급 신고·과세처분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