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자료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달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10월분은 원칙적으로 2024년 소득, 11~12월분은 2025년 소득을 사용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예외입니다. 2026년 1~10월분 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2025년 연금소득 자료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반영 방식은 2024년 5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폐업이나 경영 실적 변동 등으로 사업소득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춰 공단에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뒤 해당 연도에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나중에 확인되면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료 반영 연도와 이런 조정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