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이 2021년 12월 8일 이후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 원이면 과세 비율은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20%입니다. 따라서 전체 양도차익과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각각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산에 반영됩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 보유·거주기간, 기본공제 및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자산의 공제율표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용 공제율표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더해 계산하며, 각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인지와 실제 보유·거주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주택 일부만 양도하거나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가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등 별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