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인플루언서에게 시술비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홍보용역의 대가인지와 사업 관련성·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고, 비용으로 신고하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홍보 요청 내용, 게시물과 게시일, 시술 내역·금액, 지급 또는 결제 증빙을 서로 연결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카드나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홍보 목적과 용역 제공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의 시술비를 광고선전비로 인정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홍보물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 거래처·인물과의 관계 유지가 주목적인지, 시술이 약정된 홍보의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지출 명목만 적기보다 홍보용역과 비용의 대응 관계가 드러나도록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