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 체재비는 통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교육비 비과세 대상인 입학금·수업료 등과는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해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납부하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숙박비·식비·생활비 등 체재비는 이 비과세 학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가 지급하거나 대신 부담하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급여로 처리합니다.
학자금 자체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파견이나 출장에 따른 여비를 실제 업무상 비용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교육 체재비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될 수 있지만, 지급기준과 실제 업무 관련성, 금액의 타당성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교육 중 발생한 생활비를 ‘여비’라고 이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지급 항목을 교육기관 납입금과 체재비로 나누고, 교육비 납입자료·출장 또는 교육 승인내역·지급기준·정산증빙을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재비를 급여에 포함하지 않거나 비과세 처리했다면 과세 여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