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법정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는 아니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진료계획서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이름, 경과와 진료내용 및 현재 상태,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의학적 이유, 앞으로의 치료방법·내용·예정기간 등이 들어갑니다.
진료계획은 보통 3개월 단위로 작성하고,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 공단이 정한 부상·질병은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의료기관은 기존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하므로, 연장 치료가 필요하다면 종료일 전에 담당 의료기관에 진료계획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은 계획을 심사해 치료기간을 줄이거나 치료를 종결하고, 치료방법 또는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경 조치가 있으면 공단은 근로자와 의료기관에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회사 내부 절차상 필요한지는 별개이므로, 회사가 서류를 요구한다면 어떤 서류와 목적을 말하는지 확인하시되, 요양 연장 신청 자체는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서 제출 절차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