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연습실을 공간 대여만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영업 인허가까지 필요한지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슨을 함께 하면 교습 관련 신고·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습실 대여만 할 때와 직접 레슨을 운영할 때를 구분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레슨을 병행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해당 운영 형태의 교습 신고·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에는 실제로 하는 대여·교습 업무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한을 넘기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