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새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주소·거소 변경 신고 서류와 실업인정 신청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소나 거소가 바뀌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해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 센터 방문 시 수급자격증, 주소 변경 확인 서류, 변경 신고서를 먼저 준비하시고,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 내역과 실업인정 신청서도 챙기세요. 이미 주소 변경을 처리했다면 변경 신고 서류는 다시 낼 필요가 없을 수 있으므로, 새 센터에 처리 여부와 출석 필요 여부를 확인해 방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