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는 법인세에서 쓰는 ‘최초 사업연도’ 개념이 따로 없고,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개인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소득세 과세기간이 사업 시작일인 7월부터 별도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실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연도’는 보통 법인세에서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기간을 물으실 때는 ‘과세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소득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합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규 개업만으로 과세기간이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짧은 기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