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원은 겸업 시간이 몇 시간 이하이거나 수입이 얼마 이하이면 무조건 문제없다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은 겸업 자체보다 본업의 근무·업무 수행이나 회사 질서에 실제로 지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퇴근 후나 휴일에 하는 소규모 부업이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겸업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전 신고·승인 규정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승인 없이 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며, 겸업의 내용·기간·빈도와 본업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겸업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점은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걸리는 정도’를 시간이나 수입으로 정하기보다는, 근무시간과 회사 자원을 쓰지 않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경쟁·정보유출 문제가 없고, 회사 규정을 확인한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등 법령상 겸직 제한이 있는 직종은 일반 회사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