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고 해서 취득세 규정이 별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와 취득 후 1세대의 주택 수가 몇 채인지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와 세율을 판단합니다.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수도권 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세율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보아 중과 판단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수는 본인만이 아니라 1세대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택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일부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이 있으므로 보유 자산의 종류와 취득 시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율은 취득일, 해당 시·군·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상태, 세대가 보유한 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