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기는 어렵지만, 소송 절차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거나 송달 방법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영수증·문자 등에서 예전 주소나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주소를 임의로 추측해 적으면 우편이 전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보냈는지와 도달 여부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발송했다는 점을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권리 행사 기한이나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소 확인만 기다리며 미루지 말고, 계약서·거래내역 등 상대방과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