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에 대가를 받고 재화를 제공하면, 그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질문에 적으신 ‘무상 제공 시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유상 거래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를 받는 거래라면, 특별한 면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재화 공급으로 판단합니다. 즉, 유상 제공이 공급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상 제공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가의 10%로 과세’라는 표현은 무상 제공의 면세 규정과 유상 제공의 공급 여부를 혼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해당 10%의 적용 근거나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대금이 실제 공급대가인지, 보조금·지원금 등 별도 성격의 금액인지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