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내는 일반적인 사실조회 신청이라면, 정해진 첨부서류 목록은 확인되는 법령 내용에 없습니다. 다만 조회가 필요한 이유와 확인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조회할 기관과 질문 내용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무소, 은행, 회사, 학교, 고용주 등에 예금·재산·수입·교육관계 등에 관한 조사를 촉탁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조). 이 규정은 법원의 조사 권한을 정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반드시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실무상 다음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재산조회 신청은 일반 사실조회와 다른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집행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조회기관·재산 종류를 적은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사사건의 재산조회도 별도 요건과 신청서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목이 ‘사실조회’인지 ‘재산조회’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구체적인 형식과 첨부자료는 사건 종류와 조회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서만으로 조회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