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 대여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다고 해서 세무대리 비용이 법령상 정해진 금액만큼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추가 비용은 기존 세무대리 계약에 사업자등록 정정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 업무로 보아 수수료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습실 대여업이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새로 더하는 것이라면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통상 신고일부터 2일 이내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은 다음처럼 나누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는 업종 추가 정정신고가 기존 기장·신고 계약에 포함되는지, 별도 수수료가 있다면 어떤 업무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습실을 실제로 대여하기 시작했거나 새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업종 내용과 사업 개시 시점에 맞춰 정정신고 대상인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