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자녀를 두고 각각 가족수당을 신청해 두 사람 모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수당은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자체가 접수되더라도 두 사람에게 중복 지급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한쪽이 해당 자녀의 가족수당을 받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지는 부부가 조정해 소속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부부가 각각 신청’이 서로 다른 가족을 각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그 가족이 각각 수당 대상이 되는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수당은 같은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 여부와 각 기관의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양쪽에서 지급받았다면, 중복 지급 기간과 정정·환수 방법을 각 소속기관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외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공공기관 직원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가족수당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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