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를 운송하고 건당 900원을 받으면, 허가받은 예외가 아닌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위반이며, 운송한 사람은 같은 법 제67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해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대가가 건당 900원처럼 건별로 정해져 있어도 유상운송에 해당할 수 있고, 운송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금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예외는 시행규칙 제49조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중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택배회사와 계약해 통상적인 택배 물량을 건당 운송하는 상황은 그 사실만으로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시·도지사는 무허가 유상운송을 이유로 해당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56조의2). 허가를 받으려면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허가 전 운송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택배회사와의 계약 형태, 실제로 누가 운송을 영업으로 운영했는지에 따라 무허가 화물운송사업 경영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조의 허가 없이 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실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호에 따른 처벌도 검토될 수 있으나, 건당 운송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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