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발언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 앞에 업무태도와 업무량을 비꼬고 깎아내린 말이므로 언어폭력적·모욕적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말 한 번만으로 괴롭힘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상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다음을 함께 살핍니다.
질문에 적힌 표현은 업무 종료 전 소속부서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두고 “도망가고 싶었나 보다”, “부서 업무를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다”고 비꼰 내용입니다. 업무 조정이나 복귀 사유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조롱하듯 말한 방식은 업무상 필요한 소통의 범위를 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말이 퍼져 당사자가 모욕감·위축감을 느끼거나 업무상 평판과 협업에 영향을 받았다면 괴롭힘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자의 지위가 우위에 있지 않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일회성 의견 교환에 가까웠고 실제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는 점만으로 괴롭힘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그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발언의 날짜·장소·참석자·정확한 표현과 이후 당사자에게 전달된 경위, 업무상 영향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 중 보호조치가 필요하면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