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매장에서 근로자(직원)로 일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 전체가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근무표 등으로 미리 정한 근무시간입니다.
올리브영이라는 매장명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주 근무시간·근무일수·시급·해당 주의 출근 여부로 계산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5명 미만이어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8호가 관련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