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만을 대상으로 성악을 가르치고, 그중에 초·중·고등학교 입학·학력인정 검정시험 준비생이 없다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 신고는 초·중·고등학생이나 해당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에 적용됩니다. 성악은 예능 교습에 해당할 수 있지만, 수강생이 성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더라도 검정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취미·실력 향상 수업만 한다면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학생이나 검정시험 준비생을 함께 가르치게 되면 교습 형태와 장소에 따라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시작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