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조선기자재 유통업을 돕는 경우,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와 실제로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지만, 가족이 실제로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실제 근무와 지급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업무 내용, 근무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급여 없이 단순히 일을 거드는 것이라면,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사업 경비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아버지 사업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그리고 본인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지입니다. 법인이라면 개인사업자의 가족 급여 처리와는 다른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