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간당 12,400원으로 계산해 지급받은 것이 맞다면,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시급은 12,400원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최저시급’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계약상 시급이 확정적으로 12,400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월급에 포함된 임금과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전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해당 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비교 계산에서 빼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12,400원이 단순히 월급을 나누어 얻은 환산액이라면, 그 숫자만으로 계약상 시급이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제로 12,4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했고, 그 금액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지급액 기준 시급은 12,4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최저시급’ 표기와 실제 산정이 다르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부족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습실 대여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할 때 세무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나요?
블랙박스 영상이 없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9년 동안 상가를 임대했는데, 처음 10년은 계약자에게, 나머지 9년은 계약자의 요구로 친척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마트가 정육점의 매출을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을 때의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재화를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