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가 친척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9년간 임대료를 보냈다는 점을 입증하면, 임대인이 이제 와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척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임대인의 지시와 그 돈이 임대료였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지시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고 친척에게 송금한 내역만 있다면 임대인은 자신이 계좌를 지정한 적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를 처음 안내받은 경위, 같은 계좌로 납부한 기간, 임대료 인상이나 갱신 때의 대화 등 주변 자료를 함께 모아 당시의 지급 관행을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친척 계좌를 지정했다는 자료와 9년치 이체내역이 함께 있으면 방어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은 계좌 지정 경위와 입금·정산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대응기한을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그 안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