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상 화물자동차라면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의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수리업체가 발급한 적격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사용분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은 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라는 점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관련성과 증빙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