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지만, 실제 아르바이트비를 사업비로 기록할 때는 급여비용으로 반영하고 실제 돈이 빠져나간 계좌에 맞춰 상대 계정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련 아르바이트비를 개인 계좌에서 이체했다면, 장부에는 급여비용과 지급 사실을 남기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사업용 계좌 잔액을 줄이면 안 됩니다. 실제 거래와 장부가 일치해야 합니다.
급여로 비용 처리하려면 사업과 관련된 근로의 대가인지,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일지·급여대장·이체내역·수령 확인 자료 등을 함께 보관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으로 두고 있지만, 장부에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체는 급여비용으로 기록하고, 개인 계좌 지급분은 사업주가 개인자금으로 대신 낸 거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액이나 소득 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이체 사실만으로 급여 관련 신고를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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