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봉투를 실제로 자기 돈으로 샀다면 그 봉투를 집에서 썼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 물품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장 소유 봉투를 가져다 쓴 사실이 확인되면, “같이 살면서 쓰레기봉투 추가금을 걱정했다”는 사정은 사용 동기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사업주가 개인 사용을 허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친구가 당시 어떤 봉투를 사용했는지와 그 봉투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입니다. 친구의 말이 “내가 샀다”는 취지인지, 사업장 봉투를 가져다 쓰고도 나중에 그렇게 설명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할까 봐”라는 말도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그 문장 하나만으로 사업장 봉투를 가져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횡령을 인정했다”고 표현하기보다, 봉투의 출처와 사용 사실이 다툼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발을 하더라도 확인된 사실과 의심되는 부분을 나누어 적고, 대화 원본을 편집하지 않은 채 제출하세요. 본인이 구매한 봉투라는 설명이 객관적인 구매내역과 맞으면 사업장 물품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은 약해질 수 있고, 구매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업장 봉투였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