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거부하거나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결정을 했다면, 결정 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해당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출합니다.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해당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이유에는 단순히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만 적기보다, 공단이 든 거부 사유를 짚고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담당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현재 증상과 치료 경과, 추가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이유, 향후 치료계획 등을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여부는 의학적 필요성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자료만으로 승인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결정통지서에서 결정의 종류와 통지를 안 날을 확인하고, 9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불복 절차를 준비하세요. 재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불복 대상 결정, 결정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기한 준수를 우선하고, 보완자료는 가능한 한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