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당시의 편취의 고의는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현실적인 능력이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당시의 재산·채무 상태와 돈을 빌린 경위, 설명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의 고의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 조건·자금 사용처·변제 노력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피해자라면 자료를 차용 전·차용 당시·차용 후 순서로 정리하고, 특히 차용 전에 한 거짓 설명과 그 설명을 믿고 돈을 보낸 경위를 연결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거나 변제기 뒤에 한 거짓말만 강조하면 차용 당시의 고의를 뒷받침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당시의 소득·재산 상태, 실제 변제계획, 약속한 용도로 돈을 쓴 내역과 변제 시도 자료가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원본, 계좌내역, 차용증, 녹취 등은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관하고, 날짜별로 무슨 설명을 듣고 언제 송금했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결국 특정 자료 하나보다 자료들이 차용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정을 얼마나 일관되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