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축하금이나 정착지원금도 명칭만으로 임금인지 정해지지 않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 제공의 대가라기보다 채용을 유도하거나 이사·정착에 든 비용을 보전하려는 성격이 뚜렷하면 임금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지급 목적과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따라서 “축하금”, “지원금”이라는 이름이나 일회성 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이사비를 영수증에 따라 보전하는 경우와, 특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급 목적과 약정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인지 여부와 반환 약정의 유효성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임금이 아니더라도 반환 약정이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임금으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환을 요구한다면 지급 안내문·근로계약서·별도 서약서의 지급 및 반환 조건을 확인하고, 지급 당시 실제로 어떤 명목과 기준으로 지급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