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사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 사업으로 물류·운송업을 새로 창업했고 다른 감면 요건도 갖췄다면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지입 형태만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감면 대상으로 하며, 물류산업은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이 어떤 운송·운송지원 활동인지, 사업자등록 업종뿐 아니라 실제 영업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입차를 새로 마련해 운송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기존 운송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사업·거래처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과거 같은 종류의 운송업을 했는지, 실제 운송용역을 누가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감면은 중소기업 요건과 창업 당시의 업종·지역·창업 시기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지역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사업자등록 업종만 확인하지 마시고, 지입계약서·차량 취득 또는 임차 내역·운송계약과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의 독립성과 창업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