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총액은 매달 받는 급여를 가리키는 일상적인 표현이고, 근로소득금액은 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세법상 금액입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의 소득활동 판단처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월급 액수나 세전 급여만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받는 급여가 같더라도 비과세 급여의 포함 여부나 상여금·수당의 지급 여부에 따라 연간 총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도 달라져 근로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월급 총액과 근로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단계의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조기노령연금의 소득활동 판단에 적용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을 합산해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다만 이 답변의 자료에는 국민연금 소득활동 판단에 필요한 다른 세부 기준이나 해당 연도의 A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두 금액의 차이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