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이 반대입니다. 면세비율이 증가하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줄어 납부세액에 가산되고, 면세비율이 감소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늘어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처음에 나누어 공제받은 뒤, 이후 면세사업 사용 비율이 달라지면 일정한 요건에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면세 사용이 늘면 과거에 공제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몫도 늘어나므로 그만큼 납부세액을 더하고, 면세 사용이 줄면 반대로 공제받을 몫이 커져 납부세액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다만 면세비율 변동이 5% 이상이어야 재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 시점(이후 재계산을 했다면 그 재계산 시점)에 적용한 비율과 비교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산액은 자산 종류와 경과한 과세기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구축물은 매입세액에 경과 과세기간당 5% 체감률을,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 체감률을 반영하고, 면세비율의 증감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율의 방향만으로 실제 가산·차감액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